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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·모집

[현장실습지원센터] 2025학년도 2학기 장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학생 참여 안내

  • 작성일:2025-07-09
  • 작성자:취업지원팀
  • 조회수:208

 

2025학년도 2학기 장기 현장실습학기제 학생 참여 안내

 

2025학년도 2학기 장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를 진행합니다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직무능력과 현장 실무 역량을 

개발하고자 하는 재학생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서 신청바랍니다.


 

1. 실습기간 및 신청대상

◉ 실습기간2025. 09. 01.(월) 〜 12. 31.(수), 15주 이상 / 4개월

◉ 신청대상: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(휴학생졸업유예자 제외)

※ , 8학기(5년제의 경우 10학기이수자는 현장실습학기제 신청 불가

 

2. 신청기간2025. 07. 21.(월) ~ 07. 25.(금)  (15:00까지 시간 엄수)

 

3. 학점인정

◉ 학점인정 및 성적부여

학점인정: 17학점 / 18학점이수구분은 전공선택 (OR 자유선택)

성적부여: P학점(Pass/Non Pass)

 

4. 신청방법

◉ 동의대학교 현장실습운영시스템 https://placement.deu.ac.kr 에서 신청

◉ 동의대학교 홈페이지 중간 배너 & DAP시스템 ⇒ 하단배너(현장실습운영시스템)에서도 신청가능

◉ 사전 신청 전 시스템내 현장실습진행현황에서 참여기업리스트 확인 가능_수시업로드

◉ 세부 신청방법은 붙임 파일 현장실습운영시스템 사용 메뉴얼 참조

 

5. 신청자 유의사항

◉ 2025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전 등록금 납부자(학적:재학)에 한하여 실시 가능

◉ 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재학 중 총 23학점(졸업학점 140학점의 경우 총 24학점)을 초과할 수 없음

◉ 현장실습 시작 후중도포기 할 경우 학점 미 부여등 불이익 발생

◉ 미 이수과목(필수과목)이 있는 경우 학과(전공또는 학사지원팀 상담 후 신청바랍니다.

    (4학년의 경우 학점부족필수과목 미 이수가 있을 경우 졸업 여부는 개인이 각자 확인 필요)

◉ 계절학기 수강 희망자는 반드시 15주 과정으로 신청

◉ 지도교수 세미나(학점0.25)는 졸업 필수 이수과목이긴 하지만 현장실습 참가자는 대체 인정

     단강좌의 학점(0.25)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학점(0.25)을 이수 하여야 졸업이 가능함

◉ 신청 후 기업승인지도교수승인학과장(전공주임승인이 모두 이루어져야 해당 기업 현장실습에 참여 가능합니다.

 

6. 운영기준

◉ 1일 8시간 주 40시간 연속적으로 실시

◉ 15주 과정 / 4개월 과정 (계절학기 수강자는 반드시 15주과정으로 신청)

◉ 직무가 전공과 불일치인 경우 현장실습지원센터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승인된 후 진행 가능함

 

7. 현장실습학기제 승인


◉ 승인단계학생신청 ⇒ 기업승인 ⇒ 지도교수 승인 ⇒ 학과장(전공주임승인 ⇒ 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승인(2025년 8월 중⇒ 현장실습지원센터 최종승인 ⇒ 현장실습 수행

◉ 모든 단계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참여 가능합니다.

◉ 승인은 별도 공지 되지 않으며승인기간(면접기간)동안 현장실습운영시스템 수시로 확인

 

 

8. 사전직무 교육안내

◉ 교육기간: 2025. 08. 27.(수) 14:00 창의관 1층 프라임세미나실_(추후 안내 예정)

◉ 교육내용

직장 업무예절과 안전교육성희롱 예방 교육

학점 인정 방법 및 절차현장실습지원금 지급방법실습일지 작성방법, Q&A

◉ 사전직무 교육에 불참할 경우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불가

 

9. 현장실습 불인정 사례

연번

사례

비고

1

학과(전공특성 상 (전문)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한 현장실습(사회복지사평생교육사 등)

-

2

1일 8시간 미만의 현장실습 /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

-

3

아르바이트 및 단순 업무 형태의 현장실습

-

4

해당 전공과 연관성이 없는 현장실습

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

5

사전에 기업과 개별로 매칭 하여 참여 한 경우

-

6

4학년 조기취업예정자사전에 취업이 예상이 되는 경우

-

7

가족 기업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 불가로 현장실습 참여 불가

-

 

10. 문의현장실습지원센터 김난희정대억 (051-890-4469, 051-890-1063)

 

11. 붙임파일 참조

◉ 현장실습운영시스템 사용 매뉴얼(학생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