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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상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안내

  • 작성일:2025-05-22
  • 작성자:장학지원팀
  • 조회수:262

2025년 상반기 /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/ 접수기간: 2025.5.21.(수) ~ 6.4.(수) 18시 까지 ※ 이메일 접수 시 6.4.(수) 18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해 인정됨 / 지원대상: 강화군 출신 대학생(소득분위 1~8구간) ※ 다자녀가정 소득기준 미적용 / 지원내용: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학기별 실질 본인 등록금 부담액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※ 학기별 최대 100만원(연200만원 한도), 등록금은 필수경비(수업료)만 해당 / 연령기준: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30세 미만 대학생(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) / 거주기준: ※ 대상자와 보호자 요건 모두 충족 - (대상자) 강화군 출신 만 30세 미만 대학생으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강화군 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 재학 후 졸업한 사람 - (보호자)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 / 성적기준 (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) -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/ (재학생) -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 - 졸업예정자 중 12학점 미만 이수자에 한하여 성적 60점 이상 취득 시 성적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봄 ※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필요 / 지원금액 / 구분: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, 소득구간: 복지대상, 지원비율: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%, 구분: 법정 한부모가족 및 장애인(중위소득 70%이하) 대학생, 소득구간: 복지대상, 지원비율: 본인부담 등록금의 70% / 구분: 다자녀가정 대학생(지원비율 선택가능)*, 소득구간: 소득구간 미적용 지원비율: (첫째) 본인부담 등록금의 50% (둘째) 본인부담 등록금의 70% (셋째)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% / 구분: 일반가정 대학생, 소득구간: 1~5구간은 지원비율이 본인부담 등록금의 50%, 소득구간: 6~8구간은 지원비율이 본인부담 등록금의 40% / *필요한 경우 출생 순서에 상관없이 50%, 70%, 100%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. 다만, 100% 지원 가능한 인원은 총 자녀 수에서 2명을 제외한 인원까지로 하며, 나머지 2명은 각각 50%와 70%를 선택해야 함. / 접수방법 / - 방문접수: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(별관 3층), - 이메일: ghedu@korea.kr / 접수문의: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, 032)930-3329 /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확인하세요!